설립 목적
설립 목적
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 배출자 신고를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.
본 협회는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수집 운반사 및 재활용 처리 업체, 중간처리 업체(소각업체), 폐기물 연료 제조업체(S.R.F)을
회원사로 유지하여 자원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원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연료화 시설로 처리함으로써
국가의 환경정책인 자원 순환 경제로의 방향성을 목적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