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바로 시스템
자원순환 정책
지구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.
-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자동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
- 사업자와 행정기관 편의성 제공 및 폐기물의 투명한 관리를 통한 환경보호



올바로 시스템 전자인계서 의무사용화 시행 안내
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(사업장 폐기물 인계·인수)의 개정으로 인한
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자의 전자인계서 의무사용화 시행 [시행일 :2011.7.22]
관련 법령
- 폐기물 관리법 제18조(사업장 폐기물의 처리) 제3항
-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(사업장 폐기물 인수·인계) [시행일 :2011.7.22]
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
-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사업장 폐기물
- 제18조의 2 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
-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
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입력 시기
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 또는 확정 입력
※ 예약 입력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 입력
폐기물 인계·인수 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수정가능
(단 법적 기한내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정 기한 적용 불가)
행정조치사항
- 폐기물 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
→ 폐기물 관리법 제66조(벌칙)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- 폐기물의 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
→ 폐기물 관리법 제68조(과태료)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올바로 시스템 사용 문의 사항 (<= 홈페이지 가입 절차 및 사용방법)
- 올바로 홈페이지 : http://www.allbaro.or.k/ 상단의 고객지원 교육지원센터 참조
- 올바로 시스템 콜센터 : Tel. 1644-0007 Fax. 0505-822-7805
- 한국환경공단 지사 담당 : 서울지사(부천시 관할) Tel. 02-3153-0512~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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